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9.12 2013고정30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6. 08:30경 사천시 늑도동 초양선착장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날 19:20경 통영바다목장 보호수면내인 통영시 산양읍 미남리 소장두도 남방 약 300m 해상에서 연승어구를 투, 양망하여 간재미 10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채증사진, 조업해점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9호, 제4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