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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7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 부근 국도 제15호선 편도 1차로를 화순읍 방면에서 순천시 주암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커브길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안개가 많이 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피며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32주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