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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3.18 2015가단563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212,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5. 8.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는 2014. 11. 2.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살해한 사실, 원고는 2014. 12. 30.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유족구조금 57,212,76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와 같이 유족구조금을 지급한 사실과 위 금원을 임의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구상금 임의변제통보서를 피고에게 보내 그 무렵 위 임의변제통보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위 금원의 범위에서 대위하게 된 원고에게 57,212,76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인 2014.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변경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이 변경됨에 따라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2015. 4. 24.부터 2015. 6. 16.까지 사이에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합계 60,0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유족구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가 공탁하기 전에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