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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447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601호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축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0.경부터 2014. 10.경까지 제7군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위 건물 6층 601호(면적 207㎡)를 제4군 문화집회시설군 내 위락시설인 "C"으로 만들어 사용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위락시설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