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8.부터 2019. 1. 30.까지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E로부터 외국산 순두부 220kg 을 153,000원에 구입하여 업소에서 ‘순두부찌개’로 조리하여 업소를 방문하여 메뉴를 주문하는 손님들에게 무료로 2,028인분을 제공하고, 경기도 화성시 F건물, 1층 G호에 있는 H으로부터 멕시코산 소막창 382.5kg 과 미국산 소막창 12.5kg 을 총 7,352,940원에 구입하여 업소에서 막창구이로 조리하여 업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200g당 14,800원에 1,232인분 총 18,233,600원 어치를 판매하면서 적발당시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외국산 순두부 17.2kg , 멕시코산 소막창 10kg 을 업소 주방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업소 내부 벽면에 원산지표시판에 순두부의 원산지를 ‘두부: 국내산’, 소막창의 원산지를 ‘막창: 멕시코/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산 순두부를 구입하여 업소에서 ‘순두부찌개’로 조리하여 제공하고, 멕시코 또는 미국산 소막창을 구입하여 업소에서 ‘막창구이’로 조리하여 판매하고,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외국산 순두부와 멕시코산 소막창을 보관하면서 순두부의 원산지를 ‘두부: 국내산’, 소막창의 원산지를 ‘막창: 멕시코/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수사보고(위반품목 거래내역 조사)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1. 외국산 소막창 거래내역 집계표
1. 외국산 순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