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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35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16. 7. 21. 범행 피고인은 2016. 7. 21. 22:20경부터 22:40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안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씹할, 좆 같이!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3:00경부터 23:10경까지 다시 위 주점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위 주점을 떠나게 하고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7. 25. 범행 피고인은 2016. 7. 25. 16:30경부터 16:40경까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가 이미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는 피고인을 들여보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종업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음식점의 출입문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위 음식점을 떠나게 하고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음식점의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수회 세게 흔들어 피해자 G 소유인 위 출입문의 고정 장치를 수리비 약 5만 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