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5고단1877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를 운영하는 G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주었으나 그 중 6,000만 원을 변제 받지 못해 고심하던 중 위 회사 직원인 E이 회사를 위하여 5,000만 원을 빌리겠다고

하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위 6,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가 보증을 선 것처럼 약속어음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E으로부터 G에 대한 위 채권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4. 3. 20. 15: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 주차장에 세워 놓은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함에 있어 그 담보로써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약속어음 용지 1 장의 발행인 란에 E의 주소 및 이름을 기재하게 하고, G에게는 위 약속어음의 금액란에 ‘ 육천오백만원’ 을, 그리고 보증인으로서 발행인 란에 G의 주소 및 이름을 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8. 13.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 받았으므로 담보로 제공받은 위 약속어음을 E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G에 대한 별개의 6,000만 원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2014. 10. 15. 경부터 11. 24. 경 사이 장소 불상지에서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 자란에 ‘2014. 10. 16.’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8. 13. 담보의 목적이 된 원인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폐기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한 채 2014. 10. 15. 경부터 11. 24. 경 사이 위 약속어음의 발행 일자를 ‘2014. 10. 16.’ 이라고 기재함으로써 E 명의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1. 24.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885-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약속어음 공정 증서에 기해 E 소유 서울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