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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4.19 2017나5015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토지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양도할 자산에 일체의 저당, 담보나 체납, 미납세금 등의 제한적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보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압류 등기 등 제한적 권리를 모두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제한적 권리의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말소할 능력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 B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으로 이 사건 토지 시가 상당액인 125,28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만도 17억 3,500만 원에 이르는데, 피고 B가 이를 말소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였다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은 근저당권 등으로 실질적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와 이 사건 양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2) 쟁점별 판단 가)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양도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갑 1호증 에 양도대상 목적물로 피고 B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일체’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 소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