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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5고단3329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G 연합회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2014. 1. 21. 16:00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22 번지 소재 서울 동부지방법원 15 민사부 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 합 103627호 사단법인 H 협회( 대표자 협회장 I)에 대한 회장선거 무효 확인의 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사실은 2013. 1. 8. J에 있는 K 식당에서 I, 피고인 및 L 부부가 식사를 한 후 L 부부가 먼저 집에 가고 그 후 피고인과 I이 L의 집에 가 그 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I, L이 동석한 자리에서 I의 회장 선거를 돕기 위해 L이 받아 온 M 인 N의 ‘ 회장 후보자 추천서 ’를 I이 L으로부터 건네받았고, 그 대가로 I이 L에게 현금 3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주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목 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고 측 변호인의 “ 증인은 L의 집에서 I이 L에게 현금 300만 원을 주는 것도 보았지요” 라는 신문에 “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 고 답변하고, “L 이 추천서를 써 주는 대가로 J에서 I과 넷이 밥을 먹었고 그 날 이후 구두로 이야기했던 사항을 O, 증인이 만난 자리에서 진술서 내용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증인이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지요” 라는 신문에 “I 이 L에게 300만 원을 줬느냐고 하는데 그날은 밥만 먹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I이 L의 집에 와서 300만 원을 책상에 올려놓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 증인은 2013. 1. 8. J에 있는 K에서 I, 증인 L 부부가 식사한 후 다 같이 L의 집에 갔다고

했다가 L의 집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아요

” 라는 신문에 “4 명이 같이 식사를 한 후, L 부부는 차를 타고 집에 갔고, 증인과 I도 조금 있다가 집에 갔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