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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09 2011가합67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9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2. 11.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이전까지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각 하수급업체 등은 2009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공사비 및 자재대금 내역을 추가대출약정서 체결일 이전에 주식회사 대구은행과 명지씨엠 주식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각 하수급업체 등은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금액을 직접 지급받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회사 대구은행 또는 명지씨엠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명지씨엠 주식회사에게 송부하기로 한다.

어느 하수급업체 등이 위 공문의 발송을 적시에 하지 아니하여 하도급대금이 직접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해당 하수급업체 등에 귀속된다.

별지1 확약서 이 확약서는 주식회사 대구은행, 명지씨엠 주식회사,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이현 사이에서 2009년 3월 [*]자로 체결된 D아파트 사업약정서와 관련됩니다.

당사는 D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B과 [공사명]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자입니다.

당사는 사업약정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확약합니다.

1. 당사는 사업약정서에 규정된 하수급업체에 관한 준수사항을 모두 준수할 것이며, 사업약정서상 당사에도 효력을 갖는 것을 인정합니다.

4. 당사는 2009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공사비 및 자재대금내역을 추가대출약정서 체결일 이전에 주식회사 대구은행과 명지씨엠 주식회사에 제출할 것입니다.

5. 당사는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가 하도급금액을 명지씨엠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금액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회사 대구은행 또는 명지씨엠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하도급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