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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2 2018가단168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2. 17.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2. 11. 1. 이자금을 지급한 것을 마지막으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