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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04 2019나5293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C을 피보험자로, E을 지정운전자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F 차량(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조합이다.

나. 원고측 차량(운전자 E)은 2018. 9. 23. 23:40경 부산 북구 금곡동 소재 금곡도서관 부근 삼거리 교차로에서 아래와 같이 효열로203번길(편도 1차로)에서 금곡대로616번길(편도 2차로) G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신호 없음)을 하던 중 즉 금곡대로616번길 1차로에서 G초등학교 방면으로 녹색(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고측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원고측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위로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다.

녹색(직진)신호 신호 없음 G

다. 원고는 위 C과의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8. 11. 15.경 피고측 차량에 탑승하였던 H에게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금으로 825,1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금곡대로616번길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그 제한속도는 30km/h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측 차량은 50km/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던 점, 원고측 차량이 피고측 차량보다 먼저 이 사건 교차로에 완전히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측 차량은 서행 및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측 차량과 피고측 차량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은 2 : 8이거나 적어도 5 : 5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