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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23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3. 9.경 연락처가 B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6.경 직장이 서울 강남구 C D호 E 강남구청역지점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내사보고(킥스 화면 출력) 및 신상정보등록 이력자료 화면, 경찰 내사보고(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및 신상정보변경제출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신상정보제출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재수사)

1. 신상정보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신상정보변경신고를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