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5가단4984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예비적 피고 D, E, F은 G이라는 상호로 꼬마김밥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4. 7. 2. 예비적 피고 D, E, F에게 투자를 하기로 하고 예비적 피고 D, E, F과 아래와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G D E F G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7. 2. 예비적 피고 D, E, F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다.

예비적 피고 D, E, F은 G이라는 브랜드의 외식프랜차이즈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주위적 피고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하고 김밥제조공장을 마련하는 등 회사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고, 예비적 피고 C과 H을 발기인으로 하여 주위적 피고 회사의 정관작성 등을 거쳐 2014. 8. 4. 주위적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장 원고와 예비적 피고 D, E, F은 주위적 피고 회사 설립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대여한 돈은 주위적 피고 회사 설립 준비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회사 설립 후 주위적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인수하였고, 아울러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위적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과 김밥 1개당 50원의 수익금 약정(이하 ‘이 사건 수익금 채권’이라 한다)에 따라 발생한 금액 중 일부인 87,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주장 주위적 피고가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이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되기 위한 이전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