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7 2017고정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밴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6. 10. 6. 05: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결과)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기장군 C 아파트 앞길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조이 골프 앞길까지 약 20km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