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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0 2016고단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05. 21:0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같이 일하는 건설 근로 자인 피해자 D(53 세) 과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