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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586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주가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9. 23.경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 서구 D 대지에 자원순환관련시설 1층 808.9㎡의 건축을 허가를 받았음에도, 2층 808.9㎡를 추가로 건축하면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천서구청고발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사후 건축허가로 인하여 위법상태가 해소된 점, 그 밖에 변경허가 없이 건축한 면적 등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