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경부터 피해자 C과 사귀어 오던 중 피해자에게 이혼을 하였다고 말하여 2003. 2.경부터 2009. 3.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게 같이 살던 사이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
가. 피고인은 2008. 7. 3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매우 급하다. 카드론 대출 등을 통하여 2,000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곧바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론 대출받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30.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2. 31.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빚이라도 구해서 2,7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체를 정리해서 1-2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타인에게 차용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31.경 2,500만 원, 2009. 1. 5. 2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계좌로 합계 2,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2. 18.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F과 정유사업을 동업하는 데 정유공장 운영에 당신의 승용차가 필요하니 승용차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가공의 인물이고 F과 정유사업을 동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시가 700만 원 상당의 테라칸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