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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1 2018노47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특히 2015. 10. 17.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를 판매한 혐의로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2016고 정 85호로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7. 12. 24. 재차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주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제 1 심 증인으로 출석한 E, I를 회유하는 등 죄질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 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데 다가 2017. 12. 24. 자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