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20 2014노34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