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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8가단51565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과 사이에 2015. 9. 7. 서울 종로구 E, 1층, 2층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800만 원(매월 7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다만, 세금 등의 문제로 차임을 월 400만 원으로 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임대차기간 2015. 9. 15.부터 2017. 10. 7.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D과의 합의에 따라 차임 중 440만 원(이면계약상 차임 400만 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은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 원은 D의 배우자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하여왔다.

다. D은 2017. 7. 23. 사망하였고, D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았다. 라.

원고는 2018. 7. 3.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뒤 118,666,666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3개월 전인 2018. 5. 18. 기존 차임을 현저히 상회하는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량의 차임을 요구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가 주선한 후속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하였는바,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