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2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C상가 10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850,000원, 기간 2016. 3. 20.부터 2018. 3.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임차기간 동안의 관리비와 주차비를 피고가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임차개시일로부터 2017.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기까지 관리비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7. 5. 24.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는 C상가관리단에 피고가 납부하지 않은 2016. 3.부터 2017. 5.까지의 관리비 합계 5,326,206원과 미납주차비 11,7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신 납부한 관리비 및 주차비 합계 5,337,906원(= 5,326,206원 11,7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37,906원 및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2.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2017. 5. 17.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납한 관리비 등을 면제받기로 원고와 약정한 뒤 2017. 5. 16.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관리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2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