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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2 2017고단18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6. 11:00 경 B 코란도 벤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테마공원 방면에서 봉 곡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린 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스포 티지 승용차 좌측 전면 부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염 좌상을, 포 터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M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