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06.30 2015구합8327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5. 2.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무 및 공장관리 책임자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2. 15. 17:00경부터 약 20분 내지 30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 진입로에 쌓인 눈을 치우는 작업을 하였고, 19:00경 식사를 마친 후 이 사건 사업장 내 세면장에서 샤워를 하다가 19:50경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2014. 12. 15. 20:47경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다. 망인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뇌경색’으로 진단받고 의식불명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성모의료재단 도원요양병원으로 전원되었고, 2014. 12. 24. 10:10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폐렴, 직접사인의 원인이 뇌부종, 뇌부종의 원인이 뇌경색증(중대뇌동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7. 망인이 업무상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발병 당일 30분간 제설작업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고혈압 및 심장질환 등 기저질환 관련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8. 24.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