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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2 2016노25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아마비로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흉기인 커터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그어 피해자의 볼에 열상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처부위를 15바늘이나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바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위자하기 위한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은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형수술비를 지급하고 서로 구두로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심 법원에 제출된 2016. 9. 8.자 C의 진술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