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4 2014고합2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식칼 1자루를 몰수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0.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9. 22. 남은 형기가 만료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7. 12. 03:30경 시흥시 C 빌딩 앞에서 피해자 D(여, 40세)이 어깨에 가방을 멘 채 혼자 위 빌딩 1층의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에 뒤따라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 1자루(칼날 길이 약 21cm , 총 길이 약 33cm )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뒤돌아서 가지고 있는 것 다 꺼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5만 원권 지폐 3장) 피고인은 5만 원권 지폐 2장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3장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을 빼앗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벗자,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6. 01:40경 시흥시 E에 있는 ‘F’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 G(44세)의 얼굴 쪽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을 들이대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위 식칼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