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800,000원, 원고 B, D에게 각 23,100,000원, 원고 C에게 15,400...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사기죄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등으로 기소되어 각 징역형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E F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164 판결(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1786 판결(항소심 판결), 피고 G, H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398 판결(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275 판결(항소심 판결)]. [피고인들(이 사건 피고들 등)의 역할 및 범행경위] 피고인 I, J, G, H, K, L은 ‘M’, ‘N’이라는 명칭의 스티커사진기와 포토방명록이라는 제을 제조ㆍ판매하는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와 2013. 10.경 O 업무 중 사진기 등의 개발 및 관리위탁, 판매 업무를 분리하며 설립한 주식회사 P(이하 ‘P’이라한다)의 임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며, 피고인 I은 P의 대표이사로 자금 관리ㆍ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J은 P의 부상무로 서울 Q 영업소에서 영업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G은 O의 대표이사로 제품 생산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H은 O의 상무 및 P의 대표이사로 영업 및 자금집행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K은 O 및 Q 영업소에서 자금 관리ㆍ집행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L은 O의 이사로 제품 생산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I, J, G, H, K, L은 O 이사인 피고인 R, S, 부사장인 E, 영업담당 이사인 F 및 T 등 과 스티커 사진기와 포토방명록에 대한 판매와 투자수익을 높이기로 하고, 이를 불특정 다 수인에게 판매하되 구매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아서 쇼핑몰 등에 임대하고 그 임대수익을 구매자에게 상환하는 영업방식을 통하여 자금을 수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ㆍ관리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