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등
피고인
A을 판시 제 1의 다
1) 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 판시 제 1의 가, 나, 다의 2) 의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2. 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하천법 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은 1985. 경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경기 광주시 C( 대 )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여동생으로, 2016. 4. 중순경부터 위 ‘D’ 음식점을 피고인 A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림 청장 등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경 경기 광주시 E( 임 야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42㎡ 의 임야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나.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F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20㎡ 의 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다.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ㆍ 개축 ㆍ 변경, 토지의 굴착 ㆍ 성토 ㆍ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3. 경 하천구역인 G( 구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7㎡ 규모의 철골 교량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경 하천구역인 H( 천) 외 1 필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야외 영업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