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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5가단1270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여오던 중 기존에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추가로 집 수리비 명목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거부하자 남편인 피고 C를 보증인으로 세우면 되지 않겠냐며 2014. 7.경 원고에게 “차용금액 38,290,000원, 이자 월 80만 원, 변제기 2015. 1. 10., 채무자 피고 B, 피고 C”로 기재되고 피고들의 기명 및 도장이 날인된 차용금증서(갑 1호증)를 제시한 다음 원고로부터 2014. 7. 3.경부터 추가로 금원을 대여받았다.

나. 이후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2015. 2. 18. 금 40,000,000원을 2015. 3. 20.까지 완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1호증의 2)을 작성하여 주었고, 변제기가 지난 이후인 2015. 3. 25. “차용금액 40,000,000원, 이자 월 2%, 변제기 2015. 4. 30., 채무자 피고 C”로 기재되고 피고 C의 기명과 도장이 날인된 차용증(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교부하여주었다.

다. 피고들은 서로 부부 사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는 2015. 2. 18.자 차용증에 기한, 피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각 변제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약정금 4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부인인 피고 B이 자신으로부터 아무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차용증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쓰고 임의로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무권대리에 해당하므로 피고 C는 변제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문서는 본인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