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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3.26 2019고단16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17:10경 구미시 B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도량동 조일월드빌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2장,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3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