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24 2019고단44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4.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법경찰관 경위 C에게 B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두로 제보하였다.

그 구두 제보는 “B이 2016. 12. 초순 오후경 진주시 봉곡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되어 있던 B의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본건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자백),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누범기간 중에 무고하였고, 대상이 된 범죄사실이 무거움 - 피무고인이 공소제기 되거나 처벌받지는 않음. 피무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