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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9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3. 11: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E(42세)이 거래처 사장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가만히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끌고 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곳 앞문과 뒷문을 자물쇠로 잠가 같은 날 11:10경까지 약 10분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ㆍ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ㆍ감금) > 기본영역(6월~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가게 문 양쪽을 모두 잠근 후 작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가 요구하였다는 금액은 동업투자금에 대한 정산금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