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 무상으로 처분하는 원재료 부산물이 환급 시 공제하여야 하는 부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10-04

[법령질의서]제목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 무상으로 처분하는 원재료 부산물이 환급 시 공제하여야 하는 부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 무상으로 처분하는 원재료 부산물이 환급 시 공제하여야 하는 부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S사는 Lead Frame등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화銅(銅과 에칭액의 화합물)을 폐기물 재활용 업체인 B사에 무상으로 처분. B사는 염화銅을 정제하여 추출되는 銅을 재활용. 당해 염화銅이 환급시 공제하여야 하는 부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산물”이란 수출물품의 생산공정중에 수출물품이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소요량고시 §1-2)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10-04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은 무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당해 부산물을 멸각․폐기하지 않고 그 경제적 가치를 활용한다면 부산물 공제를 하여야 함. 따라서, 염화銅의 경우 멸각․폐기가 아닌 재활용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하여 정제 추출된 銅의 경제적 가치를 활용한 것이므로 환급시 공제하여야 하는 부산물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