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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6 2013노74

협박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하나은행의 직원들을 협박하거나, 하나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협박 범행은 피해자인 F, I, G, H 등 당시 피고인의 말을 들은 하나은행의 직원이나 청원경찰들에 대하여 각각 협박죄가 성립하고, 다만 위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으므로 각 협박죄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해당함에도 제1심은 법령을 적용하면서 형법 제40조, 제50조의 적용을 누락하여 처단형의 범위를 잘못 정한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이 점에서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