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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9 2015노5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지체장애 6급의 판정을 받았고 고혈압, C형 간염 등으로 투병 중인 점, 피고인의 처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단약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3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