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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5 2016노245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상황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어린 대학생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