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D저수지 부근에 위치한 현재 E 식당이 있는 F 대 1,220㎡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철새 사진 등을 전시하고 관람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가칭 ‘G미술관’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6. 6. 14. 피고에게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2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건축면적 638.7703㎡, 연면적 1,551.418㎡로 된 건물 1동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은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의 건축복합민원신청으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에는 구 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 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이 포함된 부분에 관하여 2016. 7. 20.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건축복합민원 불허가 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개발행위 허가기준)등 관련 규정에 부적합 - 신청지는 D저수지 종합관리방안(계획)에 의한 관리ㆍ완충지역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신청지 주변 유지가 철새들이 서식하는 공간과 연접하여 자연환경, 수질오염 방지, 생태계 보전 등 주변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개발보다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임 - 대규모 건축물(연면적 1,551㎡, 지하1층, 지상 2층 높이 9.8m, 문화 및 집회시설) 건립 시 외부방문자 및 차량진입을 유발하여 불빛ㆍ방문자ㆍ차량통행 증가, 차량의 불빛 등에 의해 번식 및 채식, 잠자리로 사용하는 조류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