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122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29』 피고인은 김해시 B, ×××동 ×××호를 C으로부터 임차하여 그곳에서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C은 위 ‘D’의 임대인으로서 2014.경부터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1억 원 상당을 빌려주었던 사람이며, E는 위 ‘D’에서 보육교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임대차계약서의 위조 및 행사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E로부터 그간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빌려간 합계 1억 원 가량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 조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마치 C에 대하여 1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E에게 담보 조로 제공하여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경 위 D에서, C으로부터 승낙이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에서 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소재지 ‘경남 김해시 B, ×××동 ×××호, 보증금 ‘일억원정(\100,000,000)’,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2018. 8. 30.까지로, 임대인 란에 주소 ‘부산시 강서구 F ×××동 ×××호’, 주민등록번호 ‘G’, 전화번호 ‘H’, 임차인 란에 자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다음 이를 A4 용지에 출력한 후 검정색 필기구로 임대인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위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C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경 김해시 I아파트 ×××동에 있는 E의 주거지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