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07 2015노79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와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작지 아니하며, 상당수의 피해가 회복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