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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6 2015고단25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8. 19:5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이 씨발 년이, 뭐라고 했어, 좆같은 년”이라며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우고 있던 담배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수저통과 휴지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모두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남편이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G, 순경인 피해자 H(30세)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받게 되자,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신분확인 요구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피해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