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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3 2020고단3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0. 06:15 경 고양 시 덕양구 B 신축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 C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띄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23 경부터 06:38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각 기재 현장 사진, CD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피의자 동종 음주 전력 확인)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으며, 피고 인의 당시 태도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중에 경찰에 연락하여 음주 운전을 시인하였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