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02:47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약국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원대 오거리 방면에서 만평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4 세) 운전의 G 에스엠 5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팔달 신시장 입구에 설치된 쇠기둥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내측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5 세 )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 하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된 이외에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벌금형으로 3회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범행 전력 없는 점, 피해자 F도 사고 당시 음주 운전을 하였던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