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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8 2020고단5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58에 있는 고양시 현충공원 앞 도로를 파주 쪽에서 일산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신호기가 적색이었음에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27세)의 무릎 부위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적색신호임에도 만연히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8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