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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8가단50728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908,348원과 그중 49,908,211원에 대하여 2017. 11. 20.부터 2018. 1.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