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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재고단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78』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20. 11:0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사거리에 있는 하나은행 개봉동지점의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E이 그 지급기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U)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30. 11:5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상습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0. 12:5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롯데마트 청량리점에서 그곳 계산대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E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 (주)롯데마트 소유의 시가 합계 449,700원 상당의 레고 장난감 3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30. 12:16경부터 2014. 4. 20. 14: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11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금 4,700,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10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1871』 피고인은 2014. 4. 8. 22:13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3동에 있는 이마트 부천역사점에서 그곳 계산대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절취한 C 소유의 NH채움카드(카드번호 D)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위 카드로 결제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