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28 2019고정151

공중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과천시 C건물, 3층 D호에서 미용업소인 E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미용업을 하는 자는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5.경부터 2018. 7. 26.경 과천시청에서 단속 시까지 과천시 C건물, 3층 D호 소재 E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의료기기인 침, 부황, 사혈침, 정형용교정장치(E-CHIRO)를 이용하여 미용 업무를 하였다.

나. 공중위생관리법위반(양벌규정) 피고인은 종업원인 피고인 B이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양벌규정) 피고인은 종업원인 피고인 B이 제2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미용사 면허가 없다.

이와 같이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1.경부터 2018. 7. 26.경 과천시청에서 단속 시까지 과천시 C건물, 3층 D호에서 미용업소인 E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고객들을 상대로 얼굴 관리, 발 관리, 전신 관리의 피부미용과 마사지 등 미용 업무를 하였다.

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의료기사 면허가 없다.

이와 같이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5.경부터 2018. 7. 26.경 과천시청에서 단속 시까지 과천시 C건물, 3층 D호에서 미용업소인 E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고객들을 상대로 의료기기인 정형용교정장치(E-CHIRO) 이용하여 의료기사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