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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12 2014고정116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14:00경 과천시 C에 있는 D 종중 소유의 텃밭(이하 ‘이 사건 텃밭’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E가 이 사건 텃밭에 심어 놓은 호박 넝쿨들이 자신이 이 사건 텃밭에 심어 놓은 옥수수들을 덮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호박 넝쿨 6포기를 모두 낫으로 잘라내어 약 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텃밭에서 경작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심은 호박 넝쿨이 크게 자라면서 피고인이 심은 옥수수 등이 썩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를 참작할 만한 점,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심은 호박 넝쿨들을 잘라버리기는 하였으나, 호박 넝쿨이 뻗어 나와 피고인이 심은 옥수수를 덮쳐 썩어버린 옥수수를 수확할 수 없게 되자 가을 배추를 심으려고 옥수수 대를 뽑으면서 피고인 밭으로 넘어 온 호박 넝쿨을 잘라 낸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치워야 하는 호박 넝쿨을 대신 제거한 이상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텃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