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3.23 2016노23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죄부분)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코 부분을 2회 걷어차여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입었다는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믿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유죄부분)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80 시간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을 뿐이다’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 중 목격자 진술 청취내용이 ‘30 대 여성이 구둣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 라는 취지로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 자로부터 최초로 진술을 청취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 중 피해자 진술 청취내용 역시 ‘G (30 대 여성) 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차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는 취지로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피해자가 2015. 9. 15. 경찰 조사에서부터 ‘G 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아니라 몸을 발로 찼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얼굴을 2회 가량 걷어찼다’ 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한 점, ⑤ G은 현장 이탈 여부와 피고인의 폭력 행사 장면 목격 여부와 관련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