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29 2018노8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3명을 상대로 합계 3억 3,8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