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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소형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오수면 대정리 춘향로 대정마을 부근 임실 방면에서 남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저녁 무렵 내린 눈으로 인하여 교량 위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웠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을 한 과실로 사고지점에 이르러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을 충격 후 우측 도로변에 선행사고로 정차 중인 C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2. 21. 04:23경 전주시 덕진구 D병원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